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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후원 1구좌 (1,000원) 이상

물품후원 생활용품(화장지, 치약, 비누, 세제, 일회용기저귀, 간식, 부식 등)

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 18조와 소득세법 제 66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세금공제 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후원금 계좌번호 농협 511102-51-039514 예금주:관촌원광수양원
농협 511102-51-063336 예금주:관촌원광수양원
우체국 400069-01-000995 예금주:관촌원광수양원


CMS 후원안내 농협 511102-51-063336 예금주:관촌원광수양원
농협 531012-51-114400 예금주:삼동회
국민은행 753501-95-200154 예금주:사회복지법인 삼동회
  • [고객센터 상담전화] 063-643-66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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