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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장기요양수가 변동으로 인한 입소비용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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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4회 작성일22-01-13 14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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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내 합 니 다 !!

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수가(시설급여비용) 변동사항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.

변동사항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보호자분들께서는 본원으로(063-643-6683)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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